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노인들이 가진 치아 건강 문제는 단순한 미관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턱의 뼈와 잇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틀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내용, 급여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틀니의 정의와 종류

노인틀니는 크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완전틀니란 치료받는 환자가 전혀 치아가 없을 때 사용되는 인공치아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진으로 만들어지며, 흡수된 잇몸을 복원하여 저작기능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부분틀니(Partial Denture)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환자에게 제공되며, 남아 있는 치아에 클라스프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이를 통해 빈 곳에 치아를 보충하여 정상적인 저작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급여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30%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신청 절차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적용받기 위한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별.
  2. 등록 신청: 환자가 치과에서 대행하여 등록 신청.
  3.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결과 통보.
  4. 시술: 치과에서 시술 진행.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틀니 시술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급여 내용 및 본인 부담 금액

급여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틀니 제작 과정에서의 본인 부담률은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30%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지기도 합니다.

유지관리 행위 및 급여 연락

보장된 유지관리 행위에는 의치 수리 및 조정 등 8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재조정이나 수리 등은 연 2회로 제한되며, 이는 노인들의 틀니 사용 수명과 질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 항목:
    • 의치 조직면 개조
    •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 의치 수리
  • 본인 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마무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치아와 삶의 질을 위해 노인틀니는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틀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는 병원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틀니 시술에 대한 준비가 되셨나요?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오늘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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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노인틀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1: 노인틀니는 나이가 많은 환자가 전혀 치아가 없거나 일부 치아가 남아 있을 때 사용하는 인공치아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뉩니다.

Q2: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2: 노인틀니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대상자 판별 후 등록 신청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결과를 통보받아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Q3: 노인틀니 제작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A3: 노인틀니 제작 과정에서의 본인 부담률은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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