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가 서비스 및 돌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제공기관 조회, 재가 요양 서비스 종류, 신청가이드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돌봄지원 서비스란 상세 보기
돌봄지원 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되며,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종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돌봄지원 서비스 핵심 특징
- 가정 중심 돌봄: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며 전문 돌봄 서비스 이용
- 전문인력 지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방문
- 다양한 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건강관리 등 포괄 지원
- 비용 지원: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 부담, 본인부담 15%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상세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가 대상이며,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기준 확인하기
| 등급 | 인정점수 | 심신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최중증)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 경증 인지장애 상태 |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인하기
| 등급 | 일반 재가급여 | 통합재가 (125%) | 본인부담금 (15%) |
|---|---|---|---|
| 1등급 | 2,306,400원 | 2,883,000원 | 약 346,0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604,250원 | 약 312,5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857,125원 | 약 222,9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713,250원 | 약 205,6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471,250원 | 약 176,6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821,750원 | 약 98,600원 |
재가 요양 서비스 종류 상세 보기
재가 요양 서비스는 어르신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총 6종류의 서비스가 있으며,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 인력 |
|---|---|---|
| 방문요양 | 신체활동(목욕, 배설, 식사 등),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 요양보호사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 요양보호사 2인 |
| 방문간호 |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건강관리, 투약관리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주야간보호 | 낮 또는 밤 시간에 센터에서 돌봄, 기능회복훈련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에 보호하여 심신기능 유지·향상 | 요양보호사 |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구입·대여 | 복지용구사업소 |
방문요양 서비스 상세 내용 확인하기
| 서비스 구분 | 세부 내용 |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목욕,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체위변경, 이동 도움 |
| 가사활동 지원 | 취사, 청소, 세탁, 생필품 구매 |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
돌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통합재가서비스 안내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3월 본사업이 시행되어 전국 190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유형 확인하기
| 서비스 유형 | 포함 서비스 | 운영 기관 | 적합 대상 |
|---|---|---|---|
| 주야간보호형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103개소 | 낮 시간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
| 가정방문형 | 방문간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87개소 |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운 수급자 |
✅ 통합재가서비스 핵심 장점
- 원스톱 계약: 하나의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5종 재가서비스 이용
- 전문인력 팀케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협업
- 월 한도액 확대: 기존 등급별 월 한도액의 125%까지 이용 가능
- 체계적 사례관리: 정기적인 상태 점검 및 맞춤형 서비스 조정
신청가이드 상세 보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 구분 | 자격 요건 |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 질병 요건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 기간 요건 |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
| 신청 가능자 |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신청절차 단계별 확인하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www.longtermcare.or.kr)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약 1시간 소요)
3단계 의사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단계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의 및 결정
5단계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신청 방법별 안내 확인하기
| 신청 방법 | 상세 안내 |
|---|---|
|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공동인증서 필요 |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우편/팩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관할 공단지사로 발송 |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신청 기간 안내 확인하기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비고 |
|---|---|---|
| 신규 신청 | 연중 상시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 30일 전 | 기존 등급 유지 또는 재판정 |
| 등급변경 신청 | 상태 변화 시 수시 | 심신 상태 악화·호전 시 |
제공기관 조회 방법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평가등급, 제공 서비스, 연락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관 조회 방법 확인하기
📋 제공기관 검색 절차
1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2단계: 상단 메뉴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
3단계: 지역(시/도, 시/군/구) 선택
4단계: 서비스 유형 선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통합재가, 요양원 등)
5단계: 검색 결과에서 기관별 평가등급, 연락처, 제공서비스 확인
서비스 유형별 검색 안내 확인하기
| 서비스 유형 | 검색 항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통합재가 | 주야간보호형, 가정방문형 |
문의처 안내 확인하기
| 문의처 | 연락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The건강보험 앱 |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 전국 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가까운 제공기관을 찾아보세요!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상세 보기
돌봄지원 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확인하기
| 대상자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차상위계층 | 6~9% | 10% |
| 기초생활수급자 | 0% (전액면제) | 0% (전액면제) |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의 0.9448%로 전년 대비 2.90% 인상
-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1~2등급 수급자 월 20만원 이상 증가
- 방문요양 이용 횟수 확대: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로 확대
- 방문요양·방문목욕 중증 가산: 1회당 최대 6,000원 추가 수가
- 중증 수급자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 최초 3회까지 면제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안전품목 설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돌봄지원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와 일반 재가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5종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월 한도액이 125%까지 확대됩니다. 일반 재가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다른 기관과 개별 계약해야 합니다.
Q.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바로 원하는 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제공기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Q.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재가급여 6~9%, 시설급여 10%만 부담합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나 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합재가 서비스 및 돌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시 월 한도액이 125%까지 확대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