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자격 확인, 소득기준 및 계산 방법 | 미혼 지원 가능? | 무주택 및 1순위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자격 확인, 소득기준 및 계산 방법 | 미혼 지원 가능? | 무주택 및 1순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정부는 2021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 자격요건 : 아래의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소득기준 및 계산 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1.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2.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4.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계산 방법

이 표를 기준으로 어느정도 소득기준을 갖춰야하는지, 계산방법을 파악하면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지원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혼인이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별거, 실종, 사별 등의 경우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입양 포함)만 주민등록증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미혼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및 1순위 기준

2018년 12월 10일 이전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양권인 상태의 정의는 등기 또는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공급된 분양권이라면 그 상태로 매수나 매도된 내역이 있어도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의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