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최저임금 급여 월급 계산기 내년은? (2021년,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최저임금 급여 월급 계산기 내년은? (2021년,2022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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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1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기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이를 한달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09시간이 됩니다. 8,720원 x 209시간을 해보면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이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2022년) 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최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보다 5.1% (44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을 한달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인 209시간을 곱해보면  2021년과 동일하게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1년과 동일하게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 또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으로 시급 또는 주급 월급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