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자격(부모), 조건 | 서류 | 경기도 및 지자체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202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자격(부모), 조건 | 서류 | 경기도 및 지자체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2021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을 할때에 저죽한 금액만큼을 국가에서 무려 두배나 장려금을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방법 / 자격 조건 / 필요 서류 / 관련 경기도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내용에 대해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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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오늘 알려드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장려금을 적립해주는 그러한 통장 정책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공고문은 8월2일에 해당 공식홈페이지에 모집공고문이 올라왔으며 적접확인해보실 분은 아래링크로 들어가시면 공식 공고문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후 담당자 이메일 주소 혹은 우편주소를 상담후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전해받은 메일주소 혹은 우편주소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7000명의 모집인원제한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8월6일자로 올라온 신청서식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바로 다운받기

위의 첨부파일에 hwp 혹은 pdf 파일을 선택하셔서 다운받으신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총 6종으로

  • 서울시거주기간
  • 신청자 소득금액
  • 근로기간
  • 신청자 재산상황
  • 지원시급성
  • 가구특성
  •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최종대상자 발표일은 2021년 11월 12일 입니다.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조건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 해당 출생일 : 1986. 1. 1. ∼ 2003.12. 31. 출생자 )
  • 3.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4.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추가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⑫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⑬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

(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⑭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⑰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이밖의 유의사항은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 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번으로 연결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