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최저임금 급여 월급 계산기 내년은? (2021년,2022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최신 글
- 고급형2.4A충전전용 추천 TOP5 구매후기 가성비 꿀팁 기본정보
- C타입충전케이블1.2M 추천 TOP5 리뷰 할인상품 구매가이드 정보
- C타입고속충전케이블0.5M 추천 TOP5 구입후기 인기상품 단점 클리앙
- C타입고속충전케이블투투 추천 TOP5 내돈내산후기 인기순위 색상 더쿠
- 진케이블 추천 TOP5 내돈내산후기 최저가 특장점 정보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기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이를 한달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09시간이 됩니다. 8,720원 x 209시간을 해보면 1,822,480원 입니다.
이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2022년) 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최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보다 5.1% (44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을 한달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인 209시간을 곱해보면 2021년과 동일하게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2021년과 동일하게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 또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으로 시급 또는 주급 월급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