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이란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줄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1%대의 저금리로 최대 1억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8가지 및 연장 방법, 서류, 신청 기간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과 함께 전세대출 한도 포스팅 함께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쉬운 목차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8가지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서 중복대출금지
5.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5가지 및 후기, 금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방법

중기청 전세대출의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10년 동안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한 달 정도 전에 은행에서 연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게 됩니다. 대출 연장 의사를 밝히면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전세대출 연장이 완료됩니다.
이때 전세대출 100%의 경우 처음 대출금액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만약 전세금이 비싸져서 모자라는 경우는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80%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연장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탈출하고 내집마련하실 분들은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5가지 및 조건, 금리 참조하세요.
▼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방법은 하단 링크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서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신청 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 회사 주업종코드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급여명세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보증금 5% 이상 납입영수증
청년 창업자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역서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보증금 5% 이상 납입영수증
▼ 자세한 중기청 전세대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기간 홈페이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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