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및 자격,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4가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및 자격,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제 자매의 경우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1.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2. 이메일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법

3. 인터넷으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회사에 따로 얘기하기가 곤란하거나 할 때 인터넷으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셀프신고)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3)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성명, 가족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는 본인의 회사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업장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ig 손해보험 지점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일은 회사 입사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피부양자가 직장을 퇴사했다면 피부양자의 직장퇴사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퇴사일의 정의는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취득부호는 일괄적으로 “06번 코드”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저장 및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의료보험 피부양자
  1. 피부양자는 우선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합산 종합소득 (금융·연금·근로·사업소득 등)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 종합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소득별로 반영되는 비중은 다를 수 있으며,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2. 사업소득도 0원이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택임대를 통한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소득세 부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 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3. 임대등록(‘사업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모두)을 한 경우엔 월세 기준으로 연 1000만 원 초과,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중 하나를 하거나 둘 다 등록이 안 된 경우 연 400만 원을 초과할 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도 부부 합산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할 때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4. 토지·주택·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 원~9억원 이하’인 경우에 연 소득이 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60%로 반영하며, 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합니다. 내년 7월부턴 과세표준액이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 1000만 원 소득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4가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거나, 변경 또는 상실한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ARS

1577-1000으로 전화한 후 증명서 – 발급 증명서 종류 – 자격 득실 확인서 순서대로 키패드 입력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 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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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및 자격,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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