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최저임금 급여 월급 계산기 내년은? (2021년,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최저임금 급여 월급 계산기 내년은? (2021년,2022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최신 글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기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이를 한달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09시간이 됩니다. 8,720원 x 209시간을 해보면 1,822,480원 입니다.  이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으로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