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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알바 연차 발생 조건, 계산 방법, 그리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일과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근로 조건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바 연차 발생 조건과 기준 확인하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포함)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 소정 근로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출근율: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 1년 이상은 80% 이상 출근 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알바 연차 기준 상세 더보기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총 11개의 연차 발생
- 이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알바 연차 기준 상세 더보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 연차는 별도입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단시간 알바 연차 시간 계산 보기
일반 정규직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알바생)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본인의 소정 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연차일수×8시간×
통상근로자의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단시간근로자의1주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의 주 40시간 중 주 20시간을 일하는 알바생이 1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연차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일×8시간×
40시간
20시간
=120시간×0.5=60시간
이 알바생은 1년 동안 총 60시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미사용 시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남겼다면, 사용자는 남은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 미사용 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상세 더보기
단시간 근로자인 알바생의 연차수당은 시간당 임금과 미사용 연차 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시간당통상임금×미사용연차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이 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위의 예시처럼 60시간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10시간을 사용하고 50시간이 남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10,000원×50시간=500,000원
미사용 연차 시간은 앞에서 계산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 시간’에서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뺀 나머지입니다.
알바 연차수당 지급일 확인하기
연차수당 지급일은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지급일이 있다면 그 날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총 11개의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15일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퇴직금과 별개)을 정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알바 연차 기준 상세 더보기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직, 촉탁직 등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알바생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위에서 설명한 알바 연차의 조건(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등)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1. 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계약 만료 시 미사용 연차 11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년 만료 시점: 원칙적으로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해야 하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만료되어 종료되는 시점에는 그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기간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15일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년 근속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 가능 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은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입사 후 1년간 매월 발생한 11개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년 계약직의 경우
1. 1년 차까지: 총 11개의 연차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 사용) 및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 사용)
2. 2년 만료 시: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 연차의 미사용 수당과 2년 근속으로 발생하는 가산 연차(16일)의 미사용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제외)
기간제 근로자는 자신의 계약 기간과 연차 발생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퇴직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확인하기
A. 네,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알바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기
A.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년 계약 만료 등 특수한 경우에는 1년 근속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위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Q3.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수당을 못 받았어요. 신청하기
A. 연차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연차 사용 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